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치즈 통행세' 정우현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정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을 받는다.

탈퇴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고 파격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보복 정책'을 편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MP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라는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공급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 차모 씨가 대표인 MP그룹 물류·운송 담당 A사와 도우 제조업체 B사 등 2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