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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교통사고 후 보험금 지급 연기, 어떡하죠?

Q: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입원료를 포함한 병원 치료비 1000만원, 자배법 기준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 500만원(1000만원×50%) 등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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