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 수용 점검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위상 제고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점검과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상황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의 경우,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실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받은 각 기관 수용률 증가 ▲이유 없는 권고 불수용 행태 근절 ▲기관장 평가 항목에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발표했다.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