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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작년 2금융권 6만3000명 금리인하 혜택

지난해 제2금융권에 대출자 가운데 6만3000여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혜택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했으며,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002명의 금리가 실제 인하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43.2% 감소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보험 등에서는 신청이 늘었지만 제2금융권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에서 신청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4~2015년 중 금리인하 요구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경기둔화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사례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도 이유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농협 3.75% ▲수협 4.10% ▲산림조합 3.87% ▲신협 4.53%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개인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가 많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특히 금리가 높았던 저축은행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크게 봤다.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진 것은 2만625건으로 전년 대비 384% 급증했으며, 평균 금리인하폭은 3.82%포인트에 달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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