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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은 모바일 광고, 비용은 이용자가?

인터넷 동영상 주 시청 매체. /DMC미디어



# 서울 노원에 사는 김소연(28·회사원)씨는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포털에서 동영상을 본다. 평일 저녁에 못 본 예능이나 드라마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 5초에서 15초 가량의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씨는 동영상 광고에도 휴대전화 데이터양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1~2분 가량에 불과한 영상을 볼 때도 광고시간이 15초로 필요 이상으로 길다"며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 것도 짜증이 났는데 데이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동영상을 보기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네이버TV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때 대부분 5초에서 15초 길이의 광고 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돼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볼 때 콘텐츠 앞부분에 재생되는 광고 영상의 데이터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1인당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소모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16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에 붙는 15초 광고를 의무 시청해야 한다.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과 모바일 데이터 소모량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16만1002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분석이다.

녹소연 측은 "광고 영상을 시청 시 소모되는 데이터량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모바일 광고영상을 시청하는 데에 따른 포인트 리워드 등의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데이터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막대한 광고 수익은 포털 등 인터넷매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 반해 이용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이용자들도 불필요한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광고 데이터 사용량을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본 설문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2.8%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고에 대한 영업권과 수익은 SBS, MBC를 비롯한 지상파와 주요 케이블 사가 만든 스마트미디어렙(SMR)에 있다는 것이다.

SMR는 모바일 콘텐츠 광고 대행업체다. MBC와 SBS의 주도 하에 KBS, JTBC, 채널A, MBN, TV조선, CJ E&M 등 15개 주요 PP들이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TV캐스트, 카카오TV, 다음TV팟 등이 SMR의 콘텐츠를 공급 받고 있다.

광고 편성권이나 영업권 등도 SMR가 가지고 있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이 멋대로 광고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동영상에 붙은 광고 수익은 방송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SMR에게 있다"며 "광고 수익의 90%는 SMR가 가져가고, 광고 시간 등의 광고 형식도 SMR에서 정하기 때문에 광고 시간을 멋대로 줄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SMR 콘텐츠의 광고 수익은 9(SMR)대 1(플랫폼)의 수익 배분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 하에 국내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잠식하고 있다. 이날 광고플랫폼 전문기업 DMC미디어의 '2017 인터넷 동영상 시청 행태 및 동영상 광고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매체로 유튜브가 PC(45.5%)와 모바일(42.8%)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영상 시장은 이미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에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동영상으로 광고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해외 IT 업체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다르게 SMR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아도 독자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유튜브와 콘텐츠 제작자가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 갖는다. 유튜브 측은 "사용자들이 직접 광고를 선택해서 볼 권리를 제공하는 '트루뷰(TrueView)' 광고 등을 제공해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광고로 인해 시청층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불식시킨다"며 "광고주는 실제로 시청된 광고에 대해서만 과금해 합리적인 광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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