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내세웠던 만큼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차기 정부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을 통해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2년 4580원에서 5년 간 연 평균 7.2% 상승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 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자영업들의 경영상황이 조금의 인건비 인상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카드수수료 인하다.
현재 카드결제역 개준으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억~3억 원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등 많은 영세사업체들의 연매출이 3억 원 이상이어서 여전히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율 조정과 '소액다건 업소 우대지침'과 같은 제도를 적용해 영세사업체의 비용 절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장하는 대책은 임차료 인상 억제와 가맹사업 관련 부당 거래를 막는 방안이다.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도 안되는 사업체에서 임차료를 100만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가맹점 형태의 자영업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재료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고,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원은 노동리뷰 5월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체들의 반발을 줄이려면 현재의 임차료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의 임차료 인상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맹본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법집행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14%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추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정부가 아닌 기관에서 선출하고 노사의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변경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후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6일 열렸지만 이날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7명을 포함해 16명만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은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이 공석이며,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