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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금지한다

오는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 왔다. 이에 따라 서민 등 채무자는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다시 사들여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할 때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곳에는 채권을 팔 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권 매입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 3개월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의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사항을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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