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590억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비선실세' 최순실, 삼성그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수백억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 자신을 비방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끊는 행위 등 영화에서나 봤던 모습들이 현실에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용복을 입은 박 전 대통령에게 4년 전 대한민국의 대표로 당선됐던 당당함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같은 모습이 5명의 주요 후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도자의 최후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탄핵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에게 가장 가까운 법은 '공직선거법'이다. 그들의 한마디부터 포스터, 유세방법까지 작은 것 일수도 있고,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인지 차기 대선후보들은 유독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다. 앞으로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도 서슴없이 쏟아 붓는다.
그럼에도 대선운동 첫날인 17일, 수 많은 언론들이 '선거법 위반'을 다뤘다. 유세가 선거법 준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부터 수백억의 뇌물로 시작하지 않았다. 친한 지인에게 연설문 좀 봐달라고 시작한 것이 국가 비밀문서가 전달되고, 수백억의 뇌물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말이 있다.
차기 대한민국의 대표는 선거법부터 충실히 지킨 '법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