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다음달부터 채무자 연체사실 담보제공자에 통지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었다. 만약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통일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로 구축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약관을 개정해 지난해 말부터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처럼 다른 사람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출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시작될 때 비로소 연체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