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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만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대통령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