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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檢과 명운 건 '공방'...대기업 운명도 朴 조사결과에

21일 오전 9시 24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걸린 검찰과의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등의 신병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도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타게 됐다.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확정짓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1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있어 눈에 띄는 공방 등은 없었다. 다만 몇몇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질문 초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국가 비밀 47건에 맞춰졌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개입 의혹 등도 캐물었다.

200여개가 넘는 질문 내용에 따라 조사실 내 분위기도 엇갈렸다. 다만 고성의 반박이나 답변 거부 등의 상황까진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조사를 멈춘 시간까지 특이 사항없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에 대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씨의 개인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00억대 컨설팅 계약,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 총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SK, 롯데, CJ 등의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도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관계, 뇌물수수 혐의 등을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옆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앉았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검찰측의 공격을 방어했다. 검찰측에선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조사하기 보다는 지난해부터 검찰 특수본이 조사해온 강요 등의 혐의와 특검이 넘긴 뇌물죄 혐의 등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이미 관련 피의자들의 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만 남겨뒀기 때문에 사실확인 외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과 상관없이 검찰 기소는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측은 구속영장이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향후 얘기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 작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면 1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의 뇌물죄 입증에 힘이 실릴 경우 대기업도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됨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기업이 집중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따라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되는 마음은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이나 우리나 비슷할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측은 물론 대기업 역시 뇌물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입증책임은 오로지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대통령과 대기업간의 뇌물죄 입증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본은 뇌물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을 하면 뇌물죄는 성립되지만 이 경우는 입증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사익을 챙겼다는 객관적 물증과 함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이 '대가성' 이었다는 것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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