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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밥 먹은 박 前 대통령, 검사와 마주앉아 "검사님"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단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4월 조사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곰탕을 먹었다.

1995년 11월 조사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식집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이날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갔다.

공판에 출석할 때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인사해온 최씨는 이날도 같은 모습으로 입정했다.

같은 시각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 표정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빗나간 셈이다.

중앙지검 청사 곳곳에 내려진 블라인드도 화재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사와 마주앉은 1001호 조사실과 옆방인 1002호 휴게실 등의 창문이 흰색 블라인드로 가려져 외부 촬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 도중 팔짱을 낀 사진이 보도된 일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검사는 서로를 '대통령님'과 '검사님'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여부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녹화를 거부가 아닌 부동의 표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절차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며 "변호인이 안 한다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조사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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