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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출석한 박 전 대통령...법원 기소는 '속전속결' 전망

21일 오전 9시 24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전에는 법정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 전 대통령을 재차 소환하기 보다는 한 번의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기소 등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박 전 대통령의 기소는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노태우·전두환도 '속전속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조사에서 기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들과 비교해서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넘게 수사한 사건을 더 이상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최순실 등을 이미 추가로 기소 한 상황이다. 최씨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검찰 특수본이 특검에서 받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조사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검찰도 새롭게 수사하기 보다는 기존 수사를 갖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만 보강하는 것"이라며 "이후 검찰의 고민은 구속영장 등 영장청구를 어떻게 판단할지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 이후 검찰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1일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됐다. 15일 후인 11월 16일 구속된 노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법원에 기소됐다. 검찰 수사부터 기소까지 2달이 걸리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더욱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1995년 12월 3일 구속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4개월 후인 1996년 4월 16일 무기징역(전두환), 징역 17년(노태우) 형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권한 아래 5개월간의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왔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법정에 넘겨진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 기소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도 전직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소환조사하기 힘든 만큼 한번에 구속영장 여부, 기소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 1년 넘게 갈수도…대선 영향은

다만 검찰측과 박 전 대통령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역시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 총 13가지 이르는 만큼 재판은 길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경섭 변호사는 "죄명이 많아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공소사실 자체가 많아지면 관련자도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된 주장도 탄핵을 섣부르게 결정했다는 것인데 증인 다 나오고 쟁점을 다툰다면 빨리 해결되긴 힘들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미제로 남긴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수사 등이 진행되며 공소사실이 더해지면 재판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영향을 고려해 특검이 기소를 미룰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소환까지 했는데 조사를 미뤘다면 모를까 대선 때문에 기소를 안 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검찰도 사활이 걸려있는 사건인데 정치권 고려하며 기소를 진행하면 수사권 독립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굳이 대선일정에 맞춰 기소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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