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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서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1심과 같이 추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에 관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추 대표의 벌금은 80만원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동부지법 존치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 대표의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