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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직대통령 對 검찰, '뇌물죄' 둔 공방 시작...자정 넘는 조사 가능성

21일 오전 9시 24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뇌물죄' 혐의를 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등의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10분 가량의 짧은 티타임 후 35분부터 조사실에 들어섰다.

검찰측에선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함께 배석검사가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과 검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실에서는 검찰과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준비한 질문 사항만 200여개에 이른다.

질문의 초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삼성 관련 '뇌물수수', 최씨에게 넘긴 국가 비밀 47건에 맞춰졌다.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개입 의혹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세부 혐의만 13가지에 달한다. 그만큼 조사 내용도 방대하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공식석상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장발표를 통해 해당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순실은 친한 사이일 뿐, 공모관계가 아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다" ▲"사익추구가 전혀 없었다" 등이 주된 주장이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최씨의 공직 인사개입 방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알지못했다"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 조사실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자정까지는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자정을 넘기는 밤샘조사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후 17시간에 걸친 조사 후 귀가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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