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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장스케치]몸 수색부터 2천여명 경찰 투입까지...철저한 전직 대통령 예우

21일 오전 9시 24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검·경찰과 청와대의 노력이 빛을 바랠 정도로 상황은 신속히 끝났다.

21일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두 마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새벽부터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인 취재진의 입에서는 탄식만 나왔다.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청와대의 전직 대통령 경호 준비는 전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됐다. 청사내의 모든 취재진을 내보낸 검찰은 이날 새벽 4시부터 미리 허용된 기자에 한해 청사 구역 출입을 승인했다.

출입이 허가된 기자들은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걸고 다녀야 했다. 일부 기자들은 "개인정보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가방과 소지품 등을 철저히 검사하며 경호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경찰 투입인원만 1920명에 달한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복경찰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기간'에는 경호와 경비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호 외의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받지 못한다.

오전 8시께 검찰 공무원들이 내려와 포토라인을 둘러쌌다. 한 고위 공무원이 내려와 "청사 쪽 보지 말고 뒤로 돌아서있어"라고 명령을 내렸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보다는 뭔가 모양을 내기 위함으로 보였다.

포토라인은 평소보다 유독 멀리 위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20m가 더 떨어진 거리였다. 근접 취재가 허가된 소수 기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카메라와 함께 몸살을 겪어야 했다.

포토라인 바깥쪽에서 촬영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과하게 넓은 제한구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없었다. /김성현 기자



오전 9시 24분 검은색 에쿠스 3대, 베라크루즈 1대가 청사에 도착하며 박 전 대통령이 내렸다. 포토라인 근처에서는 플래시가 터졌으며 포토라인 바깥쪽의 기자들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열을 올렸다.

한 검찰 공무원은 "아이 XX, 찍지말라고" 욕설과 함께 사진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기자는 촬영을 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들어설 때와는 반대로 굳은 표정이었다. 두 마디 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10분정도의 티타임을 가진 후 9시 35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측에서는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배석검사가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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