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도 올해부턴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발간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 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선 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 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엔 일부만 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또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담았다. 관련 책자는 중기청과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