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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터뷰]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일·가정 양립 핵심"

"부모교육, 양성평등 높이고 가족가치 회복시키는 길"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로 느껴졌던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저녁이 있는 삶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수는 2012년 253개사, 2013년 522개사, 2014년 956개사, 2015년 1363개사, 2016년 1828개사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난해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8만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도 멀다.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속도도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해 전체 여성고용률(56.7%), 정부위원회 참여율(36.1%) 등 여성 대표성이 크게 향상된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무엇인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녀돌봄 지원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의 대표적인 정책이 가족친화인증제다. 2020년까지 민간기업 중 1% 인증(4800개사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참여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돌봄 지원 강화'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2세 이하(이전 만 1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아이돌봄 총 지원인원(종일제+시간제)도 올해 5만510명으로 지난해 4만8510명보다 2000명 늘렸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이 육아·가사를 분담하는 가정 내 양성평등 정착에 중요한 정책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7월 이후에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보아빠 수첩'을 제작해 전국 산부인과와 보건소를 통해 무료 배포해 아빠들을 위한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하고, 남성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측면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난해 전국 150개로 확대했으며, 올해도 155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해 재취업 수요 발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경영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가족친화제 활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9%가 근무하는 국민 대부분의 일터라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착의 핵심이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 CEO들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인증기업·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이 2015년(702개사) 대비 40% 증가한 983개사로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와의 협업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증 인센티브 발굴·홍보하고, 인증심사비 100만원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증기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한 가점(중소기업 최대 15점, 대기업 최대 10점) 등도 현실에 맞게 대기업과 차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 활용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는 대체인력 부재다. 지난해 12월 중기청과 협업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소속 기업 1만7656개사 중 대체인력 수요가 큰 제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31개 기업 모두 대체인력 수요가 있고, 채용규모는 총 589명으로 회사당 1~2명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대체인력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 지역·직종·경력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에 전달해 맞춤형 인력 알선을 실시하고, 한국여성공학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등 전문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수요조사 및 채용연계, 대체인력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육아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이 양육행복감과 양육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것이 눈에 띈다.

▲우리 국민들이 양육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양육행복감을 크게 느끼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만큼 자녀양육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정책, 양육지원정책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책임시스템을 확립해, 포기되는 출생·양육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출산·양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구현 등 교육개혁 추진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도입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와 근로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 '있는 제도'가 '실천'되는 성숙단계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부모교육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혔나.

▲부모교육은 여러 사회문제의 근본해법인 '양성평등'을 높이고 '가족가치'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가족의 고유한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길이고, 가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정착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200여명의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군부대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16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소규모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형 부모교육('부모교육 품앗이')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남혐·여혐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양성평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사회 양성평등은 어느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지난 20년 간 여성 대학진학률, 임금근로자비율, 공무원비율 등 여러 통계를 통해 양성평등 수준 올라갔음이 확인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활성화, 모성·부성 보호를 뒷받침해 왔다. 지난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하고, 지난 2007년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성차별 관련 법령은 정비됐다. 공공부문에서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관리직 공무원 여성임용 확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의 시행으로 여성의 공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지위로의 진출이 여전히 어렵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회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부 남성들이 이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의 결과를 여성에게 투사하는 '여성혐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성별갈등 양상은 사회통합과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등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성평등 정책'은 사회의 존립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현실적 문제의 해법으로 시대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 등 사회구조에 스며들어 사회 전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정책패러다임을 전환(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하고, 성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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