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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 본회의 처리



국회는 23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열어 현직 검사의 퇴직 1년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선(先) 확인하고,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토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으며, 초·중·고 학교체육연맹 설립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수영 안전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김영춘·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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