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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장애인 금융거래 시 음성OTP 대리인 발급 허용

앞으로 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전자금융에 필요한 음성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운용과 관련해 투자자문업체가 자문을 해주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중 대상과제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융 당국은 우선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의 신규·교체를 희망할 경우, 인감날인 위임장 등 대리권이 수여되면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서 2개 이상 계좌를 신설할 때 고객 작성 항목을 최초 한 번만 작성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당국은 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냈다.

당국은 또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는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상품권으로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권을 '금품'으로 간주해 준법감시인 보고 등이 필요하다.

자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해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다.

렌탈채권이 기한이익 상실 등 사유에 해당돼 해지된 경우엔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 된다고 회신했다.

당국은 회신된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 58건을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 답변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해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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