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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탄핵 종점 '시간 싸움'…박 대통령, 헌재에 '3월 초 변론' 요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18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함에 따라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세 차례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변론기일과 함께 23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서면으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헌재에 제출한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24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지 77일만이다. 그러나 이번 변론기일 연기 요청으로 마지막 변론 날짜에 변수가 생겼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내고 3월 2~3일로 최종 변론기일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였던 고 전 이사가 최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각종 의혹 폭로를 기획하고 부풀렸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일은 탄핵정국 내내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함에 따라 시작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3월 끝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이때문에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은 7명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해야만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지만 3월 13일 이후엔 재판관 두 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만일 헌재가 기존 방침대로 24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헌재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은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를 내렸다.

'2주 후 선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대로 3월 3일까지 변론을 진행한다면 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심판이 종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간 싸움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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