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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4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채권 내역 신용정보원에 집중

4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채권 내역 신용정보원에 집중

4월 중 시행되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따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은 가계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집중되는 정보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신용정보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채권자 현황,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로 채권자 채무자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됨에 채무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변동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조회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장기 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변제된 채권 재추심, 부정확한 금액 요구 등의 불법추심 사례가 있었지만, 본인 채무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하게 되어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채권자 변동정보가 공유되면서, 채권자 미파악으로 인해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최소화 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시 방문객의 채권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어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상반기 중 채권추심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반영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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