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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 2금융권 대출에도 신요등급 안 떨어진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받아도 금리 '뚝' 안 떨어진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2P업체에서 마케팅시 대출을 받아도 (저축은행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내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객 모집이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표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 최대 3.7등급의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도 2.3등급 하락했다.

특히 고신용등급자일수록 2금융권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컸다. 이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가 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면 다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상위등급에 분포된 사람들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 하락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이용 등 2금융권 대출 이용시 성실 상환과 관계없이 이용사실만으로도 큰 폭의 등급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때 빚을 갚아도 2금융권 대출 계약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추진, 상반기 금융감독원, CB사 등의 태스크포스 구성·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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