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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주식 매매대금 다 받았다…5개월만에 종결

우리은행 본점./우리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 된다. 지난해 매각 공고 이후 낙찰자 7곳의 주식 매매대금 납입이 완료되기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IMM PE(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가운데 우리은행의 지분을 가장 많이 낙찰 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 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금융위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IMM PE는 이달 말 잔여 매매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1월 말경 우리은행 지분 2%를 양도하면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 절차는 완전히 종료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4차례의 민영화를 실패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지분을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5번째 시도에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은 민선은행으로서의 경영을 주도할 차기 행장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설 전에 우리은행 행장 후보자 11명 가운데 차기 행장 내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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