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모친이 가위로 절단해 훼손된 130만원을 한은에서 교환했다./한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회수한 손상화폐 규모가 3조1142억원(5억5000만장)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64억원이었다.
18일 한은은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 가운데 은행권에서 3조1125억원(5억1000만장)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2조5220억원(81.0%), 1000원권 2125억원(6.8%), 5000원권 1918억원(6.2%), 5만원권 1861억원(6.0%) 등이었다.
주화는 17억원(4000만개)이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0원화 7억4000만원(43.4%), 500원화 5억6000만원(32.7%), 10원화 2억9000만원(17.0%), 50원화 1억2000만원(6.9%) 등이었다.
지난해 일반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36억3000만원으로 전년 31억4000만원 대비 약 5억원(15.6%) 증가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7억6000만원(42.8%), 장판 밑·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7억4000만원(41.3%),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2억8000만원(15.9%) 등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8억9000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5.4%인 1억원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17억9000만원(94.6%)이었다.
한은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손상은행권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준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