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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D-day…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을 앞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 수사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불리는 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 부회장을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특검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긴급체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할 수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었다면 긴급체포도 했어야 한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삼성그룹 서초사옥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도 거쳤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조차 거부한 최순실, 귀국을 거부하는 정유라 모녀와는 상반된 행보다.

삼성은 지속해서 검찰 등의 조사에 협조해왔다.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도 조사에 임한 바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출국금지 상태여서 해외 비즈니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냐"며 "이미 세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조사에도 임했다"고 반박했다. "대가성 입증 자료는 충분하다"는 특검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더욱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삼성에 대한 방어권 제약으로 평가했다. 최씨 일가의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에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며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이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없고 현직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며 "삼성이 이들 기업에 비해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통조림업체들의 포르말린 사용 혐의 등 기업 대표가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거래처 이탈과 신용경색 등 도산한 기업이 태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무죄 이전에 대표 구속 자체로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그는 "구속부터 하겠다는 관행은 버릴 때가 됐다"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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