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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겠다", 소상공인들 '김영란법 개정 호소' 1인 릴레이 시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는 설 명절 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며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인 시위는 설 명절 전까지 매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최승재 회장 등이 여야 5당 정책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전하고 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업소의 매출감소, 감원,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하루 하루 넘기기 힘들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김영란법 개정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하루속히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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