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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금리 인하에 불법사금융 '저금리 빙자 사기' 늘어

금리 인하에 불법사금융 '저금리 빙자 사기' 늘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사금융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비 등의 자금수요는 높아졌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행위 검거건수는 불법대부업 746건, 불법채권추심 208건 등 총 954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904건에 비해 늘어났다.

검거자 역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검거자는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행위 각각 1614명, 428명, 총 2042명으로 2015년 1830명에서 200여명 이상 증가했다.

생활비 등의 자금 수요가 높은 서민층이 제도권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난 반면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금융소외자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특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2016년 1월부터 11월간 총 1만2318건, 총 81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 비용을 보내달라,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수법을 사용해 금전을 편취했다.

최근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대부업자를 연결하고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 역시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지난해 3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을 협박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7개월간 3300만원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알몸 촬영까지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인천 삼산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는 무등록대부업, 최고 이자율 제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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