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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하도급·부실공사' 추방 선포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건설현장 '3불(不)'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다.

우선 '건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이 목표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실제 공사는 발주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에게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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