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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는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이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양측 대리인이 동의한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앞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13가지를 제시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서면 증거 49개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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