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4월 18일 (금)
유통>유통일반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 등 소비자 불만 '속출'

[메트로신문]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피해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불만이 상당하고 이용요금도 비싸다는 불만이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소비자불만·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11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은 총 134건이었다. 이 중 '산전·산후 마사지 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를 차지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 40.3%(54건),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4.2%(19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이 계약 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련 정보제공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14.8%(59명)에 불과했다.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364명)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56.0%(204명)는 이용요금으로 평균 44만463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9%(114명)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87명)로 가장 높았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280명)의 경우 35.4%(99명)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다. 지급한 요금은 평균 52만4646원이었다.

이용요금에 대해 69.7%(69명)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촬영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38명)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소개와 이용 여부 의사를 묻는 시점에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등을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