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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공개 대상" 비공개 취소

법원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 기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한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 수렴을 위해 만드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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