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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자살보험금 특약 소멸시효 지나면 청구 못한다"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어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3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지난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B씨는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도록 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가 문제였다.

보험사는 B씨가 자살하고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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