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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8퍼센트, 업계 최초 '최저금리 보상제' 시행…신청 시 10만원 지급

8퍼센트가 신용등급 1~7등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저금리 보상제'



P2P금융기업 8퍼센트가 금융업계 최초로 '최저금리 보상제'를 시행한다.

8퍼센트는 8일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용등급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가운데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 제도다.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 고객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최저금리보상제를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최저금리 보상제는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는 P2P금융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피동적 위치에 있던 대출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업체는 기존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100%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되므로 임대료와 지점 운영비, 인력비 등을 크게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직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자금이 들어와서 머물다 가는 자금 재고관리 비용도 낮아진다. 이 같은 강점으로 P2P금융은 자본 유통의 중간과정을 최소화해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를 기획한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금융업 최초로 실시하는 최저금리보상제는 대출자가 P2P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을'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출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0년 초반부터 옥션을 시작으로 최근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기업이 등장하며 최저가보장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유통 전반의 거품이 제고된 바 있다"며 "P2P금융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시도한다면 향후 기존 금융기관의 유연한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자사의 심사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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