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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기둥 세운' 은행 성과주의, 지붕도 올릴 수 있을까?

은행연 '가이드라인' 발표에 노조 9월 총파업 예고…노조 "성과연봉제는 쉬운 해고 위한 것"

은행 성과연봉제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최근엔 '민간은행'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까지 나왔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중은행 적용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기둥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 성과연봉제를 완성할 '지붕 올리기'는 미지수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쉬운 해고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일부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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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대로 될까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직급이더라도 연봉 차이를 부부점장 이상의 관리자의 경우 30%, 일반직원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봉 차이를 30%로 정했던 정부의 '금융공공기업 가이드라인'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기존 영업점 단위의 집단 평가 외에 개인 평가 비중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부점장급은 30% 이상, 책임자급은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평가에 따른 최고-최저 평가 등급 간 성과급 차등폭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들은 개인 평가 보다는 집단 평가를 통한 '집단 성과급'을 운영해 왔다. 시중은행 평균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평균 약 15% 수준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은행연합회관 1층에 실시한 '총파업 1차 결의대회'에서 조합원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임금 체계는 경쟁력을 떨

어뜨린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05년 2.82%에서 지난해 말 1.60%까지 낮아졌다. 반면 총이익 대비 임금비중은 6.3%에서 10.6%로 증가했다.

◆ 사측 "개인평가 해야" vs 은행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시중은행장과의 의견을 조율해 만들어낸 최종안이기 때문.

최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개인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과주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쉬운 해고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직원별 등급·순위가 매겨지면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가운데 비교적 온건한 금융산업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9월 총파업까지 선언한 이유다.

성과연봉제의 격차가 큰 만큼 직원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나친 영업을 하거나 부실 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부서별 맡은 업무가 달라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수치화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를 위주로 성과가 평가되는데, 이럴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과자 해고'를 합법화하려는 노동개악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조합원 95.7%(7만9000명)의 찬성에 따라 오는 9월 23일 총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이에 최근 임종룡 위원장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각 노조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음을 시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노조 합의사항이라서 노조와 협의가 돼야 도입할 수 있다"며 "노조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협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도입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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