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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안 증가…국내 은행 외화LCR규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국내 은행의 외화 비축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달러 엑소더스를 대비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을 규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LCR은 1개월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을 같은 기간 순유출되는 현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성 위기가 올 경우 금융기관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가늠케 하는 건전성 규제 지표다. 예컨대 앞으로 1개월 동안 지불해야 하는 현금성 부채가 100억 달러이면 같은 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60억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향후 은행의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LCR을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기 발생 시 한 달 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가 10억 달러라면 고유동성 외화 자산을 6억 달러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 2018년 60%, 2019년 80%를 적용한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북·제주·광주은행이 제외된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등 정책 금융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20% 완화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인 예수금을 받지 않는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규제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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