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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반, '호갱'만 늘어났다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휴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단통법 시행 1년 반 동안 불법보조금 지급이 더 은밀해졌다.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고 통신비도 저렴해진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반이 지났다.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에 별다른 개정 계획이 없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여파로 일반 소비자는 불법보조금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보조금 편중 현상도 벌어졌다.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겠다는 지인 A씨가 있어 기자가 구입 과정을 살펴봤다. 그는 "단통법이 도입됐으니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갤럭시 A7 2016' 구입을 원했다. 갤럭시 A7 출고가는 59만9500원으로 59요금제를 신청하며 공시지원금 22만4000원 받으면 35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기를 17만원에 구매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덕분이다. 스마트폰 판매 업주들은 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만 불법보조금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단속을 염려해 확인된 고객에게만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일반 소비자도 검색을 통해 불법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A씨와 기자는 서울 강서구 한 매장에 들어섰다. 평범한 매장이었지만 A씨가 "예약해뒀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점원이 "귀에 꽂고 전화 받으라"며 A에게 이어폰이 연결된 스마트폰을 내밀었고 A가 전화를 받아들자 다른 점원은 매장 안쪽에 마련된 별실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A에게 전화가 왔다. 녹음파일 등 신고당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유출하지 않기 위함이다. A는 "이어폰으로 출고가와 공시지원금, 불법보조금과 요금제 등 가입 조건을 알려줬다"며 "개통 한 달 뒤 '페이백'을 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불법보조금을 입금해준다는 의미의 페이백은 가입자가 기재한 계좌번호로 들어간다. 점원은 "파파라치한테 신고 당하면 벌금이 최대 1000만원이라 이렇게 영업하고 있다"며 "확인된 고객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뽐뿌', '호갱님', '빠삭' 등 온라인 사이트에는 "갤7 ㅅㅋㅂㅇ ㅎㅇ18만 무릎", "ㅃㅅ ㅅㄴㅂ ㅋㅌㅂㅇ 지오 50발"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해석하면 '갤럭시 S7을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며 환금완납조건 18만원에 구매했다'와 '빠삭 스노방에서 KT 번호이동으로 G5에 보조금 50만원을 준다'는 의미다. 스노방은 빠삭 내에서 판매자가 직접 판매글을 올리는 페이지다. 개인정보를 모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진동으로 페이백 금액을 알렸다. 짧은 진동은 숫자를, 긴 진동은 금액의 단위를 의미한다. 가령 짧은 진동 5번에 긴 진동 5번이 울리면 페이백 50만원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에 만족하는 사이 불법보조금은 더욱 은밀하게 숨어들었고 그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가격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통사업자가 분리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 후 통신3사 영업이익은 약 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그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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