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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옐로모바일·동양이엔피…'공시위반' 과징금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옐로모바일에 증권신고서 내용을 기입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3억896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상혁 옐로모바일 대표이사에게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23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증자 대상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권리를 누락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동양이엔피에도 공시 위반 책임을 물어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이엔피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사주 매각 상대방이 자회사라는 사실을 누락하는 등 주요 사항을 빠뜨리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증선위는 인수하려는 상장사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가 우려되자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린 혐의로 적발된 기업 인수 전문가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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