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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이제 실손보험 보장 안 된다

올해부터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면서 정맥혈관이 확장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보험 기준 일부가 변경되었다. 개정 약관에는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수술 방식만 보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레이저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하지정맥류 환자 대다수가 치료받는 레이저 수술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보험업계는 병원이 값비싼 수술을 유도해 실손보험료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외모 개선 목적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하도록 유도해 보험사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개정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에도 외모개선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료를 막고자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