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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이케아 천정등 3종 자발적 리콜...국내 판매 안된 '린나'도 환불 가능

로크 천정등



이케아 코리아는 휘뷔, 로크, 린나 등 천장등 3종을 즉각 리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들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에 한해 전액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천장등의 일부인 유리덮개가 떨어지고, 고객이 다친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휘뷔와 로크 천장등은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각각 2002년과 2012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린나 천장등의 경우 11개국과 중국에서 2012년부터 판매됐으나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

구매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며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하지 않은 린나 천장등을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이케아 광명점에서 환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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