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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 간접손해보험 피해보상 범위는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손해 등 적용

차량이 가득 메운 도로 위 전경 /사진=KB손해보험



자동차 사고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대체 차량을 빌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간접손해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 간접손해란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을 말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부터 자신의 보험으로 자동차 대물배상을 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비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 간접손해보험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하는 대차료

지급대상은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인정기준액은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대여자동차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한다.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 실임차료다. 5t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하다.

대차를 하지 않을 때는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종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이 인정기준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다.

◆영업손해땐 휴차료

지급대상은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다.

인정기준액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이다.

◆영업손실 인정 기간 30일

지급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다.

인정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이다.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30일 한도)으로 한다.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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