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롯데 경영권 분쟁, 면세점 승패가 바로미터



재승인시 신동주, 호텔롯데 상장 탄력…지배력↓

재승인 실패시 신동빈, 경영권 방어 어려워…롯데홀딩스 지분 확보 관건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내달 7~8일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입찰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롯데가 올해 말 사업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2곳(소공동 본점·잠실 월드타워점)의 면세사업권을 재승인받을 경우 신동주(62·사진 왼쪽)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경영권 분쟁에서 힘을 잃게 된다.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을 통해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약속한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사업부로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호텔롯데 매출의 80%에 달한다.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신 대표가 가진 호텔롯데의 지분은 희석되며 신 대표의 한국 롯데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게 된다.

신 대표는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의 지분 5.5%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가 기업공개(IPO)를 하며 신주를 발행한다면 자신의 확보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며 신 대표가 51%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본인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자처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에 대한 지배력도 줄어든다.

신 대표는 광윤사와 본인 지분을 더해 한·일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9.7%를 확보했다. 신 대표 측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100% 중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하면 자신이 가진 의결권은 55.8%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롯데홀딩스가 가진 호텔롯데의 지분율이 줄어든다면 일본 롯데의 한국 롯데 지배력이 줄어 롯데홀딩스를 통해 완벽한 경영권 탈환을 꿈꾸는 신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면세점 재승인 실패한다면 신동빈 회장의 타격이 크다.

신 회장이 가진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1.4% 수준으로 사실상 본인이 가진 의결권은 미미하다.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종업원 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0%) 등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

현재까지는 신 회장의 경영능력이 인정받아 타 주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2조6000억원 매출의 면세사업권 재승인에 실패한다면 신 대표의 회유에 넘어가는 주주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신 회장은 1500억원 규모의 면세점 상생전략 등을 발표하며 면세점 승인에 직접 나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 대표는 소송전부터 시작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앞세워 다방면으로 신 회장을 압박해 가고 있다.

18일 재계 한 관계자는 "(신 대표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 면세점 승인을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면세점 재승인이 곧 호텔롯데 상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일본 롯데의 한국 롯데에 대한 지배력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신 대표가 가장 주인행세하기 좋은 호텔롯데의 본인 지분과 일본 지분이 희석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2롯데사태를 일으킨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저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