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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관악구 연쇄방화’ 공익근무요원 실형 선고



법원, '관악구 연쇄방화' 공익근무요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법원이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연쇄방화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지하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 불을 질렀다"며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대부분은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이뤄졌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적잖은 재산상 손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무려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심야시간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돌며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여자친구에게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으로 공장건물 수리비 1990여만원, 시가 1700만원 상당의 털조끼 170벌 등이 불에 타 5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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