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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헬로apM 관리용역, 점주·상인 상대 '갑질' 논란

전 관리용역업체, 상가 무단 점유·점주들에게 횡포

상인들에 뒷돈 요구 등…비협조시 내쫓겠다 협박도

/한국관광공사 제공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동대문 패션쇼핑몰 헬로apM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대표 장제윤)가 상가를 무단 점유하면서 점포주와 입점 상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이권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헬로apM 관리단에 따르면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는 헬로apM 측이 새로 선출한 관리단의 출입을 막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

에이피엠엠앤씨는 헬로apM 건물의 각 층마다 담당자를 배치해 입점 상인을 상대로는 월세를 내려주겠다면서 뒷돈을 요구했다고 관리단 측은 주장했다. 입점 상인들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전화하라고 시킨뒤 점포주들이 비협조적으로 응대하면 가게를 빼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점포주들은 입점 상인이 나가면 공실이 되고 공실이 되면 공실관리비를 건물 관리주에 배상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층 담당자에게 연락해 시세를 물어본 뒤 월세를 깎아줬다는게 관리단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엠엠앤씨는 자신들에게 적극 협조하는 상인에게는 관리비를 대폭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아차린 일부 상인이 관련 내용에 항의하자 자료를 확인시켜 주지 않고 사실 여부에 따라 최대 15일간 영업 정지를 받겠느냐는 협박을 했다는 게 관리단 측의 주장이다.

이들의 갈등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pM 관리단은 2000년께 헬로apM 상가를 지은 뒤 2002년께 개인에게 분양했다.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를 5년 동안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를 만들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에이피엠엠앤씨는 매번 관리인 선출을 임의대로 하면서 독점 운영해왔다고 관리단 측은 주장했다.

이에 점포주들은 2011년 에이피엠엠엔씨의 독점 운영을 막고 원 취지대로 개인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점포주들은 전체 점포주의 60%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관리단을 구성했다.

신임관리단은 전 관리용역회사인 에이피엠엠앤씨의 위탁계약 업무를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게 관리단 측의 설명이다.

이후 에이피엠엠앤씨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하고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관리단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지난 5월 14일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5월 14일 법원결정문을 뒤집고 에이피엠엠앤씨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2015카합445)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관리단에서 이겼던 결정이 취소되어 (2015년 8월 11일 결정)현재 항고를 진행중이다.

에이피엠엠앤씨 측은 "상가를 합법적으로 13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무단 점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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