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신세계푸드의 '올반',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등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의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형식의 매장들이 부진을 겪으면서 새롭게 부상한 한식뷔페는 저렴한 가격에 웰빙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들이 앞 다퉈 사업에 진출하고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정치권에서 대기업 한식 뷔페 사업 진입 및 확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동반성장위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계절밥상의 판교 아브뉴프랑점 내부 모습/CJ푸드빌 제공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도 '적합업종 권고기한 내 예외조항 개선'을 위한 상생법을 비슷한 취지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동반성장위에서 대기업의 적합업종 합의 이행 상태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의 신규진출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성장위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내년 5월말)전이라도 개선된 권고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