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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터뷰] "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윤소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이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부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단서조항인 비친고죄 항목이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생산적 유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의 무차별적 저작권 위반 행위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부장은 "로펌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로펌이 합의금 장사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에는 로펌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금 독촉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비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지난해에는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꼼짝않고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한미FTA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 영어본을 근거로 'should(~을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친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비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로 '친고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기소로 한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국인의 저작권이 위반될 경우 어떤 법적 처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윤 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일수록 소속 의원들보다 전문위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위원이 이해단체의 집중 로비 표적이 돼 사실상 입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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