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안전상 이유로 오토바이(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했다.
19일 모바일 리서치 기관인 두잇서베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9%는 다양한 전제조건 내에서 이륜차 통행에 동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두잇서베이가 지난 10~17일 조사자 4899명(오토바이 운행자 10.3% 포함)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다.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높은 응답(복수응답)을 보인 전제조건은 '지그재그 운행금지'(28.3%)였다.
이어 '안전 슈트, 에어백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22.6%), '국가에서 주행 가능한 면허 및 번호판 발급'(22.5%) 순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40.1%로 집계됐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를 함께 주행 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49.2%), '차량 사이 끼어들기'(32.5%) 순으로 꼽혔다.
오토바이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3.6%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9%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유로는 '법률위반이 잦아서'(42.6%)가 가장 많았다.
평소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토바이는 '배달 오토바이'(52.9%)가 가장 높았다.
이어 '퀵 서비스 오토바이'(25.7%), '250cc 이상의 오토바이'(13.1%), '일반 오토바이'(8.2%) 순으로 나타나 업무용 오토바이의 운행을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두잇서베이 측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오토바이(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표본오차 ±1.40%p로 신뢰도는 95%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