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평가결과에 집단반발…청문 거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4개교를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회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는 2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네 개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7월 6∼7일 청문회를 열어 지적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청취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학교는 교과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조율 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죽이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번에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가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학교라고 강조하고, 여고 두 곳을 지정취소 대상에 올린 것은 여성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 시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 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오세목 회장은 "자사고는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평준화의 대안으로 국가시책으로 도입됐지만 정착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지정한 학교가 자사고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오 회장은 "법적인 대응도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육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요구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