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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중국행 메르스 환자 '퇴원'…치료비 중국정부가 부담



[메르스 사태] 중국행 메르스 환자 '퇴원'…치료비 중국정부가 부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받아왔던 10번(44) 환자가 26일 오전 퇴원했다. 10번 환자의 치료비는 전액 중국 정부가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쯤 중국 보건부 측이 10번 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또 10번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중국 측은 10번 환자가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퇴원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퇴원 시간과 귀국 비행편은 공개하지 않았다.

10번 환자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3번 환자·76)를 병문안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당시 아버지는 최초 환자(68)와 같은 2인실 병실을 썼고, 10번 환자는 이 병실에 4시간 가량 머물렀다.

사흘 뒤인 19일 발열 증세를 보여 22일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지만, 당시 체온이 37.7도로 의심환자 발열 판단기준(38도 이상)에 미치지 않아 귀가했다.

하지만 25일 38.6도의 고열이 또 나타나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 때 동행한 부인이 아버지의 메르스 확진 사실을 밝혔다.

의료진이 10번 환자의 중국 출장을 만류했지만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입국했다. 의료진은 27일에서야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이날 중국 현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와 후이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10번 환자가 입국시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한 뒤 귀가 조치를 한다. 향후 역학조사관을 통해 출국 전후와 홍콩 입국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 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93번(64·여) 환자의 치료비를 내국인과 같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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