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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대법원이 척추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사건과 유사한 가수 고 신해철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위주름성형술을 받다 숨졌다. 이 수술을 받은 직후 신씨의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두 환자 모두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생긴 점 ▲소장에 천공이 생긴 사실을 의사가 수술 직후 알지 못한 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점이 공통된 부분이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신씨가 받은 위주름성혈술이 합병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신씨의 합병증을 예상하고 빠르게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신씨가 호소하는 증상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소장의 천공이 생길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의 확정 판결사례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재판에 유리하게 반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연관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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